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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룡시 심볼마크.ⓒ계룡시
충남 계룡시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등 먹는 물에 대해 실시하는 수질검사의 수수료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계룡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음용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2~3년마다 수질검사를 이행토록 규정돼 있어 농촌지역의 경제적 부담, 고령화로 인한 검사기한 경과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온 상황이었다.
시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하 음용수 수질검사시 수수료 지원은 물론 공무원이 직접 채수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으로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질검사 이행률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상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지하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