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옥천군이 5월 한달간 대청호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을 단속했다.ⓒ옥천군
    ▲ 옥천군이 5월 한달간 대청호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을 단속했다.ⓒ옥천군

    충북 옥천군이 5월 한달 간 대청호에서 행해지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객의 관련법 준수여부 특별단속을 실시해 4건의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를 적발, 위반자에게 과태료(각 10만원) 부과처분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청호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려면 수상레저기구등록, 조종면허증소지, 보험가입, 구명조끼 착용, 정원초과 금지 등 수상레저안전법을 준수해야 한다.

    일부 지역은 환경부 고시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수상레저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군은 주 5일제 정착으로 개인 수상레저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군북면 대정리 선착장에서 수상레저기구 출항 및 입항자를 중점 단속했다.

    또 관공선을 이용, 대청호 내에서 레저활동을 하고 있는 이용객의 현지검문도 수시로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는 정원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어기는 이용객이 현저히 줄었다.

    이진희 군 안전총괄과장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관리를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