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적십자사 마크.ⓒ충북적십자사
    ▲ 충북적십자사 마크.ⓒ충북적십자사

    극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사회 취약계층을 돌봐줘야 할 충북적십자사 직원들이 공금 횡령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10일 충북적십자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2월부터 1개월간 충북적십자에 대한 특감을  벌인 결과 각종 비위행위로 무더기 적발됐다.

    구호복지팀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3년 8개월간 지역 자체봉사회 운영비로 사용할 37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또다른 직원 B씨는 평가서류를 멋대로 조작해 수상안전법 강사 수료증을 부정 발급해준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비위행위에 연루된 직원은 전·현직을 포함해 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충북적십자는 비위 사실이 심한 직원 A씨에게는 해직 조치하고 횡령혐의로 흥덕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