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산시 심볼마크.ⓒ아산시
    ▲ 아산시 심볼마크.ⓒ아산시

    아산시가 2016년 생활임금을 시급 7235원(일급 5만788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의 120% 수준으로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51만2115원이며 생활임금 산입 임금은 기본급에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 산입 수당만을 포함한 것이다.

    시의 이번 결정과정에는 심의위원회에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폭넓은 위원들의 참여로 지속적인 협의 끝에 합의에 이르며 아산시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특성을 반영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생활임금제인 만큼 부담이 크고 시행착오도 예상된다”며 “올해는 시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만 적용하지만 민간까지의 확산을 위해 단계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