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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2016년 생활임금을 시급 7235원(일급 5만788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의 120% 수준으로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51만2115원이며 생활임금 산입 임금은 기본급에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 산입 수당만을 포함한 것이다.
시의 이번 결정과정에는 심의위원회에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폭넓은 위원들의 참여로 지속적인 협의 끝에 합의에 이르며 아산시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특성을 반영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생활임금제인 만큼 부담이 크고 시행착오도 예상된다”며 “올해는 시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만 적용하지만 민간까지의 확산을 위해 단계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