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 ⓒ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수곡2구역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8일 취소하며 이 지역의 재개발이 사실상 무산됐다.

    수곡2구역은 2007년 10월 22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됐고 2008년 12월 26일 구역면적 22만9000㎡에 2900여세대를 건립하는 정비계획 수립과 함께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했으나 건설경기 부진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 주택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취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위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를 제출받아 이뤄졌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시 12개 구역이 해제된 후 당초 38개구역에서 사업완료된 탑동1구역을 제외하고 16개로 대폭 축소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