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의원 “민원 해결해 주려다 절차 못거쳐 송구”
  • ▲ 충북 청주시 금천동의 한 공원에 설치된 정자의 훼손 모습.ⓒ청주시
    ▲ 충북 청주시 금천동의 한 공원에 설치된 정자의 훼손 모습.ⓒ청주시

    충북 청주시의원이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공원내 정자를 무단으로 이전하려 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상당구청은 26일 상당구 금천동 쌈지소공원내 사각정자를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훼손한 청주시의원 P씨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의원은 지난 22일 이 공원의 정자에서 청소년 탈선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정자의 지붕 및 기초시설 등을 해체했다.

    공원시설물을 이동·철거 하려면 공원관리청에 요청해 관리청에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해야하지만 P의원은 사전협의 없이 행정재산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상당구청 관계자는 “P의원의 행위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행위일지라도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으로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자력으로 이설하고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된 정자를 현 위치에 원상복구할 것인지 다른 장소로 이설할 것인지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P의원은 “쌈지공원내 정자에서 청소년들이 음주와 탈선을 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돼 왔다”며 “민원 해결을 위한 급한 마음에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실수로 저지른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원주변 주택은 이런 문제로 인해 임대도 잘 안나가는 실정”이라며 “공원내 정자는 꼭 이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