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관광협의회와 제천시가 서울 명동에서 게릴라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제천시
    ▲ 제천시관광협의회와 제천시가 서울 명동에서 게릴라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역 관광협의회 설립·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관광진흥법 개정 근거를 토대로 제천시의회 승인을 받아 ‘제천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2013년 말 제천시관광협의회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추진한 일련의 활동이 충북에서는 최초로 지난 4월 1일 제천시관광협의회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시는 지역 관광협의회 설립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직 체계가 구축돼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제천시관광협의회(회장 민장기)는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 지역관광 홍보마케팅, 관광홈페이지 관리, 관광(관련) 사업자·단체 지원 등 시 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협의회는 2016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 2017년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 전국에 제천 홍보 업무를 전담함으로서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시관광협의회는 이달 서울 명동과 동대문 등 번화가에서 ‘2016 올해의 관광도시’ 게릴라 홍보와 관광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관광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진행했다.

    민장기 제천시 관광협의회장은 “제천시와 손잡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수용태세 개선에 일익을 담당할 든든한 조직으로 각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