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뇌물수수 인정되며 관련자료 조직적 은폐시도 해”
  • ▲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2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2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1심에서 홍삼박스에 1억원을 넣어 전달한 부분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었지만 이날 완전히 뒤집히는 결과를 낳아 임 군수는 물론 재판에 참관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임 군수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또한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의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업체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볼 때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인정되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며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완전히 파기했다.

    이어 “현직 군수로서 직무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은 군민에 대한 신뢰를 깨는 것”이라며 강조한 후 “그러나 그동안 동종 범죄가 없고 일부 군민들이 탄원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아들 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임 군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 이역시 원심을 뒤집었다.

    이날 임군수는 재판도중 호명을 받고 서 있다가 비틀거려 앉기도 했으며 계속 식은땀을 흘리며 물을 청해 마시기도 했다.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될 때는 울먹이며 “1억원을 받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임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이 회사에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구속 수감된 채 재판을 받던 임 군수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6개월 만에 풀려나 군수직에 복귀했으나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당연 퇴직한다고 돼있어  이번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낙마하게 된다.

    한편 이날 나란히 재판을 받은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