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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김호복 전 충주시장 등이 연루된 ‘준코게이트’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양형 결과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에서 아들채용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임 군수 측은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홍삼박스에 1억원을 담아 전달한 혐의 입증을 못해 무죄가 선고돼 체면을 구긴 검찰의 공방이 결정나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오전 11시 임 군수와 김 전 시장, 준코 임직원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임 군수는 2014년 3월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지역의 외식업체 준코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1억원을 받은 혐의와 2009년 12월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임 군수는 1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를,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돼 뇌물수수 혐의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1억원이 담긴 홍삼박스를 받은 혐의에 대해 정황은 인정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방공무원법은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위를 잃게 돼 있어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이 인정되면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준코게이트’에 연루된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준코 임직원 등에 대한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준코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의 최모 전 괴산경찰서장은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고 추징금 3270여만원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