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지난 4·13총선에서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당비 납부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공천신청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2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지난 4·13총선 당시 정당공천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당비납부 자금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비례대표 공천신청자를 고발한 사건의 신고자에게 이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4·13총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13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계속 접수한다”며 “특히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제보 사안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