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업체에 돈 요구 1만4800위완화 받아 중국 여행
  • ▲ 청주시청사 전경.ⓒ청주시
    ▲ 청주시청사 전경.ⓒ청주시

    직무관련자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로 금품을 받은 청주시 공무원 2명이 민원제보로 시 감사관에 적발돼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들어났다.

    청주시는 8일 이 공무원들은 신분상 엄중 문책하기로 결정하고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지난달 연가를 사용해 함께 중국 여행을 계획한 공무원 A와 B씨는 지난달 14일께 A씨가 직무와 관련된 C업체 관계자로부터 중국 돈 1만4800위완화(280만원 상당)를 수수해 B씨에게 전달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달 15~17일까지 중국 광저우로 동반여행을 하며 이 돈을 여행경비로 충당했다.

    시는 이들의 비위행위는 ‘청렴의 의무’ 및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 ‘중징계’로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그치질 않자 올해부터 공직자 비위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봉사 명령 및 페널티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행위로 인한 징계자와 혐의자에게 봉사활동 명령, 국내외 문화탐방 및 교육선발 제외 등의 페널티를 부과해 스스로 주의와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감사관은 “공직자는 시민의 얼굴이자 거울로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시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최선을 다하는 동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비위 행위는 중대성 여부를 떠나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