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조직내 뿌리 깊은 비리·부패행위 강력한 척결대책 필요
  • ▲ 충북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공무원 2명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민원 제보로 알려지면서 이승훈 시장이 민선 6기 출범부터 강조해온 ‘청렴한 공직사회’ 정책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달 14일쯤 함께 중국 여행을 계획한 공무원 A씨와 B씨가 직무와 관련된 C업체 관계자로부터 중국 돈 1만4800위완화(280만원 상당)를 수수해 중국 광저우로 여행 경비로 사용한 점을 들어 8일 이들을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이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시는 ‘청렴의 의무’ 및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라며 ‘중징계’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징계수위 높이기는 당장의 여론 무마용일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지난달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 시장과 간부공무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부공무원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열고 강력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청렴한 공무원 만들기’는 지난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이 시장의 중요한 선거 쟁점이었다.

    이 시장은 당시 현직인 한범덕 시장을 향해 “비리로 얼룩진 민선 5기의 청주시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청주시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청주시는 ‘비리백화점’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당시 이 같은 배경에는 2010년 시와 KT&G간 옛 청주연초제조창 부지 매매과정에서 협상 편의 제공 대가로 6억6000만원을 수수한 6급 공무원 D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D씨는 이사건으로 2013년 6월 5일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결국 2014년 2월 7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9년에 벌금 7억, 추징금 6억6020만원 선고받으며 청주시를 공공기관청렴도 최하위로 만들어 버렸다.

    이 사건은 6·4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한방’으로 작용했으며 이 시장은 ‘청렴’을 무기로 내세워 시장의 자리에 오른 후 말버릇처럼 ‘공무원 청렴’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장 한명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뿌리 깊게 번져있는 조직내의 비리와 부패행위는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 A·B씨 사건처럼 민원인에게 ‘들키기’까지하며 이 시장의 체면을 구겨버렸다.

    지난해에도 이 시장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발된 간부공무원 2명에 대해 ‘공무원비리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직위해제 하는 등 강력한 비리 척결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한 퇴직 공무원은 “최근 몇몇 청주시의회의 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연이어 언론에 오르내리며 상대적으로 조용해 보이던 시 공무원들의 비리행위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며 “거대한 조직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패의 근원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혀를 찾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