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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시작되면서 선거과정의 ‘컨설팅 비용’이 공식 선거 비용에 포함 되는냐의 여부가 주요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주지법 제20형사부(재판장 김갑석)는 2일 이 시장과 류모씨, 박모씨가 출석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공판 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신원 확인과 함께 검찰과 변호인 측이 요구하는 재판관련 서류와 증인 신청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각각 2명씩의 증인을 신청해 받아드려 졌으며 재판부는 1만페이지가 넘는 관련 서류 검토를 위해 공판 기일을1~2기로 늘려 잡았다.
검찰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 대행사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 중 7500만원을 면제받아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주장하며 회계보고 당시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추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선거 홍보물 제작과 용역 제공시에 각각 금액을 합의해 계약을 이행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 절감된 금액이며 또한 이 시장은 회계보고에 관여하지 않아 허위회계보고 행위는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컨설팅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컨설팅비용의 선거 비용 포함 여부 △컨설팅 비용의 선거회계 신고 의무 여부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주장하는 신고 금액 범위 여부 △신고 금액 결정과정에서 이 시장의 인지 여부 △선거비용 신고 후 지급된 금액의 성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짧게 말하고 법정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로 다음기일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