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전면 부인…사건 쟁점 정리·증거신청 등 공판 준비
  •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청주시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청주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그동안 미뤄왔던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2일 이 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공판 준비 절차를 밟기 시작한다.

    공판 준비 절차는 정식 공판 기일에 앞서 집중심리를 위해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하기위해 마련된다.

    이날 법원의 재판부와 검사, 변호사가 미리 만나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신청 등을 마무리해 정식공판 준비를 마칠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에 대한 이번 재판은 앞서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시장 측에서 검찰의 방대한 사건기록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해 연기됐다.

    이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 기획사 대표 박모씨(37)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 중 7500만원을 면제 받은 혐의(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시장 측은 문제의 금액은 총 금액에서 할인해 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