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당선된 조합장들 ‘금품수수’ 등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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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혁 기자

    충북지역에서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지역 농협 조합장들이 ‘금품수수’ 등 선거법위반으로 연쇄 낙마하면서 조합장 선거에 대한 불신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해당 조합원들을 상대로 치러지는 ‘그들만의 선거’이기 때문에 비조합원 등 일반인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이지만 선거와 관련 법규가 공직선거법의 준용을 받게 돼 있어 부정행위 등이 발각되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청주권에는 오창농협, 미원·낭성농협 조합장이 형의 확정으로 낙마한데 이어 진천농협 조합장에게도 당선 무효 형이 선고되며 곳곳에서 재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청주지법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춘영 진천농협 조합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조합장은 지난해 1월 2명의 공모자와 함께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 151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조합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지위를 잃게 된다.

    앞서 지난달 18일 청주 미원·낭성농협 도정선 조합장도 금품제공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조합장직이 상실됐다.

    이날 대법원 1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도 조합장은 지난해 3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신분으로 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도 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도 조합장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미원·낭성농협은 오는 26일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보다 먼저 청주시 오창농협 강신택 조합장이 지난 3월 18일 금품수수 혐의(배임수재)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형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면서 직위를 잃었다.

    강 조합장은 조합장 재직 시 부동산 업자로부터 담보대출을 해주며 두 번에 걸쳐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결국 낙마하고 말았다.

    조합 정관상으로는 지난달 18일 이전에 선거를 해야 했지만 20대 총선과 맞물리면서 연기돼 오는 4일 선거를 앞두고 있다.

    더군다나 오창농협 조합장 재선거에 현직 청주시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가 ‘겸직 금지’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후보직를 사퇴하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시가도 했다.

    한편, 진천 축협도 지난 1월 조합장의 ‘자격문제’로 시끄럽다가 결국 자진사퇴후 재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이처럼 선출된 조합장들이 연쇄 낙마후 재선거를 치르는 등 ‘자리싸움’이 치열한 이유는 무엇보다 조합장직이 갖는 어마어마한 혜택 때문으로 내다보인다.

    지역 조합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연봉 1억전후, 차량제공, 판공비 등 웬만한 지역 단체장과 맞먹는 지위와 권력을 누리게 된다.

    한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는 수십 년간 함께 알고 지내온 조합원들끼리의 선거기 때문에 다른 지방선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며 “그래서 내 사람·네 사람 편 가르기도 심해 당선 후에도 조직 정비 등 잡음이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