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대부 총선 출마자.ⓒ목성균 기자
    ▲ 김대부 총선 출마자.ⓒ목성균 기자

    지난 4·13 제천단양선거구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국민의당 김대부 후보(55)가 선거사무원의 임금과 차량운행비 등을 지불하지 않아 피소 됐다.

    김 후보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K모씨와 선거사무원, 선거차량주인 등 17명은 26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차량 운행비, 현수막 대금은 모두 4350만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피소된 김 후보 소재파악에 나섰으며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기소중지 의견으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중앙당은 김대부 후보 선거사무소 임금 체불 등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후보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측근에 따르면 해외로 나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거사무장을 지낸 K씨는 “김 후보가 선거 당일인 13일 오후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며 “중앙당(국민의당)으로부터 지불하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 왔다”고 말했다.   

    김대부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의 8.89%를 얻어 선거비용을 전혀 보존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