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 깃발.ⓒ청주지방검찰청
    ▲ 검찰 깃발.ⓒ청주지방검찰청

    헤어져 살다가 동거남의 집에 찾아온 두 아들을 쇠막대기로 때리고 칼로 가슴을 찌른 비정한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관)는 19일 두 아들이 외삼촌의 집에서 쫓겨나 동거남 집으로 찾아오자 두 아들의 팔과 어깨 등을 쇠막대기로 때리고 큰 아들 B군의 가슴을 부엌칼로 찌른 친모 A씨를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 남편과 사별하고 남동생과 함께 두 아들을 키우다가 지난해 11월쯤부터 남동생에게 맡긴 채 동거남의 집에서 지내왔다.

    이후 남동생이 두 아들을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겠다면서 쫓아낸 일로 말다툼하다가 마침 집으로 찾아온 두 아들에게 분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B군에 대한 살인미수로 송치됐으나 이 사건 이전의 학대 정황이 없는 점과 B군이 피를 흘리자 이내 범행을 중단하고 추가 가격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상해로 변경 기소했다.

    B군은 피해 당시 상처가 깊지 않아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해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에서 보호하며 심리치료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송치 직후 피해 아동들 담임교사 등이 참석한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B군 형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법사랑위원 청주지역연합회(회장 성낙전)에서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덕수)에서 피해 아동들의 주거지 마련을 위해 전세금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