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재판정 전경.ⓒ대법원
    ▲ 대법원 재판정 전경.ⓒ대법원

    충북 청주미원낭성농협 도정선 조합장(54)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 조합장은 지난해 3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신분으로 조합원 A씨(64)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도 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도 조합장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도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 법률이 적용돼 조합장 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농협충북지역본부는 다음달 26일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달 11일부터 12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은 1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