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지방경찰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전경.ⓒ김종혁 기자

    중국산 송이버섯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3억여원 상당을 판매한 50대가 쇠고랑을 찼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중국산 송이버섯을 국내산 송이버섯과 혼합해 국내산인 것처럼 대형 슈퍼에 납품한 A씨(55·여)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송이 채취 판매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로 재직하며 지난해 9월 초순쯤부터 같은 해 11월10일까지 중국산 송이버섯을 국내산 송이버섯과 혼합해 ‘국내산 자연송이’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 국내 유명 대형슈퍼에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약 2.1톤, 시가 3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또한 중국산 송이를 북한산 송이라고 원산지를 속여 송이전문식당 등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산 송이는 정부의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에 의거해 현재 국내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중국산 송이를 북한산 송이라 속여 판 것은 인정하지만 대형 슈퍼에 국산 송이를 납품한 것이지 중국산 송이를 납품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