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부터 20대 총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 도내 4100여곳에 일제히 붙인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돼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해 거짓 사실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거짓 사실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후보자가 게시하는 홍보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 가정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4월1일까지 제출받아 투표안내문과 함께 4월3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