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로고.ⓒ청주시
    ▲ 청주시 로고.ⓒ청주시

    청주시가 신축 원룸주택 사용승인 전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채 건물을 넘긴 건축업자 등 5명을 적발했다.

    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준공한 다가구 원룸주택 698호를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금 7500만원을 추징했다.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부터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건축주 명의변경 여부, 주민등록 전입사실, 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등을 면밀히 조사해 사용승인 전에 세입자가 입주했거나 사실상 사용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원룸주택을 매각한 건축업자 등을 적발했다.

    지난 4년간의 조사결과 적발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며 2014년에 806호를 조사해 68명 적발 10억1000만원 추징을, 2015년에 609호를 조사해 40명 적발 4억8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