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 ▲ 이승훈 청주시장이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시청 브리핑 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종혁 기자
    ▲ 이승훈 청주시장이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시청 브리핑 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종혁 기자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9일 지난 6·4 지방선거당시 선거홍보 기획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승훈 청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당시 회계책임자 A씨(38)와 기획사 대표 B씨(37)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후 선거 홍보를 맡은 B씨로부터 선거 용역비 3억1000만원중 7500만원을 면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후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을 확정해 기한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시장은 B씨에게 면제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시장은 “과다 청구된 용역비 7500만원은 정상적으로 탕감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청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청주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과정에서 명백히 밝히겠다”며 “통합 청주시 시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