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괴산군
    ▲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괴산군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의 ‘준코비리’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을 비롯해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준코 임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 군수는 지난 2009년 12월 괴산 관내 외식업체인 준코사에 당시 무직인 아들을 채용시켜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직위를 잃을 처지가 돼 상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임 군수가 지난 2014년 3월12일 준코 회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과 홍삼박스를 건넨 것은 인정되지만 그 박스 안에 1억원이 담겨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당시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수사단계에서부터 준코 임원들 모두 일관되게 1억원 주기를 모의했고 교부한 사실을 밝혔다”며 “이는 다른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쫓아간 것”이라고 비유했다.

    임 군수의 변호인은 “원심은 뇌물수수 전달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홍삼박스의 존재 여부조차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도 홍삼박스를 어떻게 준비했고 현금은 어떻게 담았는지 입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다음 공판을 예고했다.

    임 군수는 부인 명의 밭에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도록 지시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고 이와 별도로 중원대학교 불법건축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