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미달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에 괴산 편입 '초미의 관심'
  • ▲ 정기 국회 장면ⓒ대한민국 국회
    ▲ 정기 국회 장면ⓒ대한민국 국회


    여야가 23일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기준을 전격 합의함에 따라 대전·충청지역은 대전 7석(+1), 충남 11(+1)석, 충북 8, 세종 1로 합의돼 전체적으로 2석이 늘어나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 회동을 중재해 오는 4·13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기준을 합의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송부했다.

    정 의장은 “획정위에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선거구 획정기준은 총원 300석이며 지역구는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으로 한다”고 밝혔다.

    선거구의 인구기준은 지난해 10월31일이며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일부 변경했다.

    또 자치구, 시, 군 분할 금지와 관련해서는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한 어느 자치구, 시, 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인구에 3000여명이 모자라는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으로 어느 지역이 편입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확정된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