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청 로고.ⓒ청주시
    ▲ 청주시청 로고.ⓒ청주시

    청주시가 22일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2종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시민 31만917명(총 납세자 52만2533명 중 59.5%)이 선정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3월부터 8월말까지 6개월간 청주시 지역 내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 포함) 발급 수수료(통당 800원)를 면제받게 된다.

    수수료 면제를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나 면제기간 중 지방세를 체납하면 혜택이 취소되며 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해마다 2회 선정해 6개월간 지방세 제증명수수료를 면제 해주고 있으며 지난해 지방세 과세증명서 4만8991건 중 성실납세자에게 1만6495건이 발급돼 약 1300만원의 수수료가 면제됐다.

    시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 뿐 아니라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와 상품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