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교육청은 일정 기간 교육경력을 갖춘 교원에게 자기 개발과 재충전의 기회 등을 제공하는 교원 무급 자율연수휴직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과 연구 등이 필요하거나 학생들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할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 동안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는 무급휴직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원 무급 자율연수휴직제 실시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와 교육환경에 따라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 교육역량 제고가 필요한 교원들에게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재충전을 통해 학생지도의 내실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국진 유초등교육과장은 “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원은 교원 정원 수급에 따라 정규교원을 임용하여 휴직교원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