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형성률 50%미만 농가 과태료 처분 농림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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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 로고.ⓒ충북도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19일 “구제역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는 도지사 특별지시(제12호)를 발령했다.

    지난 17일 도와 인접지역인 충남 공주·천안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충북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이같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에따라 도는 충남지역 돼지 입식과 도내 도축을 금지하고 4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추가해 8개소의 거점소독소를 운영한다.

    또 매주 수요일에 실시했던 일제소독작업을 오는 24일까지‘일제 소독주간’으로 정해 모든 우제류 농가에 대해 매일 소독하도록 지도·홍보했다.

    구제역 백신항체형성률 저조농가(34호)는 백신접종 여부를 일제 점검하는 등 특별관리하도록 했고 시장·군수 등 간부공무원이 구제역 방역에 관심을 갖고 일선 현장의 방역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문근 농정국장은 비육돼지 예방접종을 1회에서 2회로 늘려 줄것과 항체형성률 저조농가의 과태료 처분 기준을 30%미만 농가에서 50%미만 농가로 확대해 줄 것을 농림식품부에 긴급 건의해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아울러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해 살아있는 가축의 이동제한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대책임을 강조하며 충남도 돼지의 타시도 반출금지 기간을 2주 이상으로 연장해 줄 것도 적극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