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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천시와 단양군 합동으로 단양·제천지역 제재소, 조경업체, 목재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등 76개 업체와 소나무류 이동차량으로 한다.
단속사항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와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대장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 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