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부지방산림청이 헬기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을 하고 있는 모습ⓒ중부지방산림청
    ▲ 중부지방산림청이 헬기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을 하고 있는 모습ⓒ중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천시와 단양군 합동으로 단양·제천지역 제재소, 조경업체, 목재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등 76개 업체와 소나무류 이동차량으로 한다.

    단속사항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와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대장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 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