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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운 전 충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돼 해임처분된 후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18일 강 전 이사장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해임처분은 과중한 것으로 보여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강 전 이사장이 관용차량을 수십차례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돼 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 해임의결 했다.
시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