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한우 단양군수ⓒ단양군
    ▲ 류한우 단양군수ⓒ단양군

    류한우 충북 단양군수가 오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류 군수는 지난 17일 수요 간부회의를 통해 “최근 당내 경선 등을 앞두고 경쟁이 심화되며 선거개입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우려된다”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처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나 영전 등에 욕심이 앞서서 특정 후보자에게 ‘줄서기’를 하거나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류 군수는 “이번 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다.

    군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직원들이 지켜야 할 주요 금지 행위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를 군 산하 전 부서에 배부하고 지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창식 단양군 기획감사실장은 “공직자의 선거 중립은 공명선거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며 “이번 선거에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복무단속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