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마크.ⓒ충북경찰청
    ▲ 경찰마크.ⓒ충북경찰청

    차량을 이용해 돈을 빌리고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한 40대 등 6명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서장 오원심)는 16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차량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 도난 신고를 일삼은 김모(46)씨 등 6명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차량을 넘겨놓고 본인 명의의 차량을 타인이 운행을 하는 것을 불안하게 느껴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한 혐의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밝혀진 차량의 도난수배를 해제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을 적용해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의 차량을 등기이전 없이 타인에게 넘길 경우 대포차량이 돼 범죄에 이용될수 있으며 또한 차량을 찾기위해 허위도난신고를 하면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