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찰 마크ⓒ충북경찰청
    ▲ 청찰 마크ⓒ충북경찰청

    경찰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일삼은 4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4일 자신의 집에 괴한이 침입해 격투 중이라며 허위 신고를 한 권모씨(43)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권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50분쯤 ‘괴한침입 격투중 출동요청’이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충북경찰청 112상황실로 보냈다.

    또 지난달 24일 새벽 3시쯤에도 ‘괴한침입 시도중 출동요망’이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허위신고로 인해 지구대 순찰차, 기동순찰대, 강력팀 형사 등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 허위신고는 범죄”라며 “범죄 발생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허위신고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