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 청주시청사. ⓒ청주시
    ▲ 청주시청사. ⓒ청주시

    청주시가 귀농인 정착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3일 시에 따르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다 농촌으로 이주한 65세 이하로, 사업신청일 전 세대주와 가족이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거주하고 농업 종사자나 종사할 예정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내 실거주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 8시간을 포함, 100시간 이상 귀농·영농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지원한도는 세대 당 최대 융자 3억원 이내로 금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창업자금으로 농지구입과 축사신축 등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과 신축자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시는 세대원 2명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기계 구입비 최대 250만원, 농가주택수리비 최대 200만원을 리모델링과 보일러교체, 도배 등 소요경비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귀농인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지원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