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제세 의원이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오제세 의원 사무소
    ▲ 오제세 의원이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오제세 의원 사무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흥덕갑)이 28일 국가 차원 환자안전 체계를 구축한 ‘환자안전법“을 제정한 공로로 머니투데이가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숫자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수준높은 법안발의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최근 2년내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을 찾아 매년 시상해오고 있다.

    오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은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중이던 정종현군(당시 9세)가 의료진의 투약 잘못으로 사망하자 종현 군의 어머니가 이 법 제정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201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의무적으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 환자 안전 전담 인력을 고용하는 한편 환자안전사고 보고시스템을 만들어 다른 병원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진이 사람인 이상 실수할 수도 있지만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진의 실수가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고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분쟁같은 사후적 대처가 주를 이뤘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방가능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초를 갖추고 또한 환자의 안전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제정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오의원은 “이 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징계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며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소한 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기 위해서 보고, 학습, 공유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단체에서 이 법을 제정하는데 큰틀에서 화답해줘서 감사드린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