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자 대응요령·심장제세동기 사용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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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장제세동기 사용교육 모습.ⓒ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 수사과는 26일 충북지방경찰청 8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유치인 보호관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유치인 보호관 워크샵은 앞선 충주경찰서의 유치인 응급환자 발생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
이달 초 충주경찰서에서는 의식을 읽고 쓰러진 유치인을 유치인보호관이 조기에 발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등 발빠른 조치로 유치인의 생명을 구한 바 있다.
워크샵은 충북대병원 정신건강센터장(김시경 교수)의 정신이상자 징후와 대응요령에 대한 강의와 청주동부소방서(이해린 소방교 등)의 심장제세동기 및 심폐소생술 교육, 유치인보호관 준수사항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연명흠 수사과장은 “이번 워크샵이 유치인보호관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유치인의 생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은 심장제세동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2개 유치장에도 즉시 예산을 확보해 설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