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재일 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사무실
    ▲ 변재일 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사무실

    내구연한이 지난 정부의 중·고 농기계(불용 농기계)를 농민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더불어민주당)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일정을 보고받고 26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 등이 보유한 불용 농기계는 입찰방식으로 판매돼 자본을 갖춘 기업에서 구매해 농민들에게 마진을 붙여 되파는 문제가 있었다.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불용 물품은 처분단가 10만원 이하,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써 사실상 중·고 트랙터 등은 농민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변재일 의원이 지난 2014년 12월 ‘공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임기만료 폐기가 다가옴에 따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추진,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같은 효과의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기계에 대해 별도의 수의매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금년 내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농업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시행령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농림부는 “농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용 농기계 수의매각 금액 상향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변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했다.

    변재일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농민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 농기계를 수의계약으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