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해 서민경제 및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주차 허용기간은 이번 달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로 연중 주차 허용시장 3개소를 비롯해 별도 14개 전통시장(흥덕3, 상당4, 청원2, 제천1, 음성3, 영동1, 괴산1, 단양1, 보은1) 등 총 1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특히 출ㆍ퇴근 시간 등 교통정체 시간을 제외하고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최대 2시간 주차허용),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래카드ㆍ입간판ㆍ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충북지방경찰청(www.cbpolic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최인규 교통계장은 “전통시장 이용시 주차허용 시간ㆍ구간을 확인해 주차하고, 2열 주차ㆍ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 및 장시간 주차(2시간 이상)를 하지말고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