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는 전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백신접종, 소독작업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전북에서 2건 발생한 이후 아직까지 추가 발생은 없으나 구제역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조치한 전북도 돼지 반출금지 조치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와같은 조치는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충북도에서는  즉시 반출금지를 건의했고 이번 2차 기간연장 조치도 충북도에서  건의해 정책에 반영됐다.

    또한 잔존 바이러스의 활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대상인 발생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특히 방역 준수사항을 일제점검해 항체형성이 저조한 농가 1개소와 소독이 미흡한 도축장 1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고 앞으로도 위반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김문근 농정국장은 “우리도가 건의한 현장 방역대책이 농식품부에서 적극 채택되고 있다”며 “구제역의 확산여부는 앞으로 1주일 정도가   고비일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