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해
  • ▲ 소백산국립공원이 산불예방 발대식을 가진 모습ⓒ소백산사무소
    ▲ 소백산국립공원이 산불예방 발대식을 가진 모습ⓒ소백산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이달 2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원은 이 기간 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

    통제되는 탐방로는 북부지역 2개 구간(을전∼늦은맥이재, 묘적령∼도솔봉∼죽령), 남부지역 5개 구간(초암사∼국망봉 구간 외 4개구간)이다.

    공원은 흡연·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을 연중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최고 30만원)를 부과한다.

    박순찬 탐방시설과장은 “산불방지기간 중 공원 내는 물론 공원 인접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기도(촛불)행위, 샛길출입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공원을 탐방하기 전 홈페이지를 확인 후에 등반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