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공유재산심의회.ⓒ청주시
    ▲ 청주시 공유재산심의회.ⓒ청주시

    앞으로 청주시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심의가 엄격해 진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오던 공유재산 관련 심의를 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법무사 등 관련분야에서 종사중인 전문가 7명과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청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그동안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용도폐지 등은 시청 국‧과장으로 구성한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청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 7명, 민간위원 7명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청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새로 구성했다.

    22일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제1차 심의회를 개최하여 노인장애인과‘가덕 매화공원 일부 행정재산 용도폐지’외 4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최병덕 회계과장은 “앞으로 청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용도폐지 등 공유재산 관련사항을 엄격하고 심도 있게 심의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