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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지방대수도권이전반대 헌법소원시민추진위가 세명대 하남캠퍼스 설립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헌법 심사청구’가 각하됐다.
22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시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심사 청구가 지난 11일 각하됐다.
이근규 시장도 같은 날 제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시정답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제천시는 헌법소원 심사 청구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17조가 헌법 123조 2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육성 의무에 어긋나고 헌법 11조 평등권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청구했다.
앞서 이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지방대학 이전이 금지돼 있던 것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이전이 가능해 진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심사 청구 배경을 밝혔었다.
22일 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시가 심사 청구한 헌법소원이 1차 서류 심사에서 제천시가 주장한 평등권 침해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심사 대상’이 아니라서 각하한다는 통보를 지난 11일 팩스로 전달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20대 총선이 끝난 이후인 오는 4월, 모든 인맥 등을 동원해 19대 국회가 끝나는 5월 30일 이전까지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이 개정안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
제천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이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이 개정안이 자동폐기 될 경우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세명대가 신청한 ‘대학위치변경계획 승인’을 받아 드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상정되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 안건을 재발의해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뜻과 의지를 모아 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