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충북도
    ▲ 충북도청. ⓒ충북도

    충북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분 33억원을 긴급 지원에 나섰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0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에 필요한 운영비 1, 2월분에 대해 충북도가 선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 지원되는 보육료는 카드사가 대납 조치하는 것인 만큼 2월말까지 필요한 운영비를 도가 우선 집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대로 하면 교육청에서 전출받은 자금을 도가 어린이집에 집행하는 게 정상절차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도가 선집행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한정된 임시 조치인 만큼 도교육청과 중앙정부가 2월말 이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집행은 관계법령에 어긋나고 임시방편에 불과해 도가 시간을 벌기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올들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했지만 도의회가 강제 편성한 어린이집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있다.

    도가 이달 초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8억원의 집행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요지부동이다.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한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도가 급한대로 긴급지원에 나섰지만 교육청의 입장 변화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없이는 보육대란 우려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밖에 없는 상태다.

    김병우 도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