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환)은 설 명절 대비 체불없는 공사현장을 만들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충청지역 도로․하천공사 현장 46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실태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사항은 지난해 12월 지급한 공사대금이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 등 최종 단계까지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다.

    점검결과 체불금이 발생할 경우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되도록 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설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공사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공사대금 체불 등으로 영세 하도급업자 및 건설근로자들에게 미치는 2차 피해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