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교육청은 8일 도의회가 교육감 동의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은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2016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재의 요구안’을 충북도의회에 보냈다.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교육감의 동의없이 어린이집 보육료 비용 항목을 새로이 설치한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호에도 위배,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