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업체만 응찰, 자격조건 심사 중
  • ▲ 12개월째 멈춰선 단양~가곡 간 도로공사.ⓒ뉴데일리
    ▲ 12개월째 멈춰선 단양~가곡 간 도로공사.ⓒ뉴데일리

    경남기업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멈춰선 충북 단양∼가곡 간, 국도 59호선 공사가 해를 넘기고 말았다.  

    3일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잔여공사(7%) 부분 ‘4차 입찰’이 또다시 유찰됐다.

    경남기업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4차 입찰에서 공사 잔여 금액 53억원(7%)에 82억원을 추가로 증액한 135억원에 입찰을 실시했지만 1개 A업체만 응찰했다.

    건설공제조합은 2개 이상 업체가 응찰해야 요건이 성립되는 경쟁 입찰 조건이지만 단양지역 주민들과 각종 사고 등을 감안해 단독으로 응찰한 A업체를 대상으로 자격조건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A업체가 자격요건에 부합될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검토해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구간 공사는 당초 입찰 규정이 메이저급인 ‘1군 업체’만 응찰할 수 있도록 못 박혀 있어 나머지 7%의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업체가 선뜻 나서지 않아 세 차례에 걸친  입찰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를 찾지 못해 왔다.
     
    공사가 12개월째 중단되면서 각종 불편과 사고가 이어지자 단양군 가곡면과 어상천면 주민 700여명은 주민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전달하고 조속한 공사재개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3월 공사가 중단된 이 구간 총 공사비는 889억원으로 단양읍 별곡리 입구에서 국내 유일의 육지의 섬인 도담리를 거쳐 가곡면 국도 59호선과 연결된다.

    2004년 착공된 이 구간은 교량 5개소와 터널 3개 등 6.81㎞구간으로 현재 93%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