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원사업 해소…35년간 9조원 경제적 손실·재산권 행사 제약
  •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국회 박덕흠 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은 올 초 대청호 유역 중복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금강수계법 개정안은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던 행위제한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청호 유역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돼 35년 동안 약 9조원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된 팔당호 지역은 규제가 완화됐으나 이보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한 대청호 지역은 여전히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수도권과 충청권간 규제의 형평성에 논란이 돼왔다.

    그러나 이번 금강수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돼 건축물, 음식·숙박업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 35년간의 행위규제로 누적된 주민불편을 일부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 통과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한편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 경계에 필요한 관련제도를 정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화재예방을 위해‘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31일 국회에 통과됐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대청호 주변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각종 난개발로부터 대청호유역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며“과학적이고 선진적인 규제 정책인 수질 오염 총량제 범위 내에서 대청댐 주변이 더욱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