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철 前명예총장 영결식 명예위해 ‘학교행사로 진행해 교비로 사용’ 주장
  • ▲ 29일 업무상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 충북 청주대학교 전 총장이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데일리
    ▲ 29일 업무상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 충북 청주대학교 전 총장이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데일리

    업무상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 충북 청주대학교 전 총장의 공판이 29일 청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청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류희상)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총장의 공판에는 청주대 사무처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김준철 청주대 전 명예총장의 영결식은 청주대 명예총장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학교 행사로 진행됐기 때문에 교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결식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적인 부분은 친인척 관계자들이 지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의 변호인은 이날 “명예총장을 예우하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행사차원에서 진행됐다”며 “김 전 총장은 당시 상중으로 학교 교비사용에 대한 승인을 추후에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7억2500만원의 기부금도 청석학원으로부터 법정전입금 명목으로 7억9000만원을 받아 학교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총장은 청주대 재임당시 소송비용, 명예총장의 장례비용과 산소정비 비용 등 모두 2억여원을 교비로 전용해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은행에서 받은 기부금 7억2500만원을 청석학원 명의로 송금 받아 학교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