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6만원 회수·감액·추징…공유재산 자료제출 요구에 ‘해당 없음’ 황당답변
  • ▲ 청주시청.ⓒ뉴데일리
    ▲ 청주시청.ⓒ뉴데일리

    청주시 환경관리본부가 건설공사를 하면서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무더기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환경관리본부에 대해 감사를 벌여 결과 건설·용역분야 등에서 모두 35건을 적발해 훈계 1명, 주의 14명 등 신분상 조치하고 9156만원을 회수·감액·추징토록 했다.

    감사결과 환경관리본부는 가덕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하면서 설계면적 660㎡보다 규모가 작은 537.6㎡로 현장사무실을 설치했다가 1249만원 감액조치됐다.

    남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토사 운반량이 6385㎥이어서 축중기 설치대상(사토 및 순성토 운반량 1만㎥이상)이 아님에도 이를 설치하는 등으로 1631만원 감액 조치를 받았다.

    내수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사업은 1065만원, 석남천 월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984만원 각각 감액됐다.

    소각로 건조기를 구매.교체를 적정하지 않게 추진한 것도 적발됐다.

    용역·물품을 시공 실적 규모.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규모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의 경우 계약체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환경관리본부는 그러나 지난 2013년 계약금액 10억8700만원, 하루 63t 처리 규모의 소각로 건조기 구매 교체사업을 하면서 21t에 해당하는 규모로 실적 제한해야 하지만 오히려 100t으로 실적을 제한했다.

    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관련증빙서류 미확인, 산업안전보건비 부가가치세 포함 계상 등 각종 제경비 정산을 소홀히 해 1300만원 회수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폐기물 보관은 허술했다.

    폐기물 보관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비 등으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옥내시설 등에 보관해야 하나 보관용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야외 임시 야적장에 보관하다 감사에서 지적됐다.

    하수슬러지 폐기물소각로는 건조기에서 건조된 슬러지 함수율을 수시로 측정해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건조 전 슬러지와 적정 혼합 투입해 소각률을 최대로 유지해 보조연료량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지난해부터 소각1호기 건조기에서 건조된 슬러지 함수율을 측정하지 않았다.

    특히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기관이 환경관리본부에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해당 없음’이라는 자료를 냈다.

    감사기관이 파악한 올해 11월2일 현재 환경관리본부의 공유재산은 145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