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충돌 흔적 및 GPS 발신기와 황새 가락지 인식표 등 자료요구
  • 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이 ‘한국 황새의 일본 항공기 충돌사’와 관련, 자료요청 등과 함께 일본 당국에 법적처리를 요청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황새생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요미우리 S. Matsuda 기자의 ‘한국 황새(K0008) 소각처리’ 제보를 받고 항공기 충돌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황새 K0008이 일본 항공기와의 충돌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항공기 충돌사고 경위에 대해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충돌 당시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황새의 항공기 충돌 예방 대책은 물론 한·일 양국 간의 황새보호 대책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특히 △황새 K0008로 인한 항공기 충돌 흔적 사진자료 △황새의 등에 부착돼 있던 GPS 발신기와 황새 가락지의 인식표(알루미늄) △충돌 상황 당시의 목격자 진술서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연구원은 일본 당국으로 하여금 법적 보호종인 황새 사체를 불법으로 소각한 것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구원 측이 법적 처리를 요청한 것은 일본이 황새를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데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도 ‘천연기념물(사체포함)을 신고하지 않고 소각처리(현상변경)했을 경우 징역 5년 이하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이 황새를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오키노 에라부 공항 직원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소각한 행위는 일본 특별천연기념물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새전문가들은 한국 황새 K0008이 한국에서 일본까지 1077㎞를 34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비행했기 때문에 이번 오키노 에라부 공항에서의 항공기 충돌은 통상적인 Bird Strike(버드스트라이크)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0008이 탈진된 상태에서 활주로 근처에서 정상적으로 날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황새 K0008은 지난 11월25일 오후 7시 일본 오키노 에라부 섬에 도착한 이후 이튿날인 26일 오전 7시까지 위치추적기를 통해 신호를 보내왔다.

    요미우리 신문 S .Matsuda 기자에 의하면 가고시마에서 출발한 일본 항공기가 오키노 에라부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당시(26일) 오전 9시25분으로 이 항공기에 의해 활주로에서 황새가 부딪쳐 사고를 당했다고 연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