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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충북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 편성한 것과 관련, 충북도교육청이 조만간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2일부터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위한 법적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은 전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 편성에 대해 “임의 편성된 예산은 절대 집행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로부터 다음해 예산안이 넘어오면 교육감 결재를 맡아 재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가 이뤄질 경우에도 도의회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결정 내용을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재의 요구에도 예산 임의 편성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은 광역 의회에서 재의결된 사안도 법령에 위배될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의결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함께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